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군구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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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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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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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를 지원하여 소득보전과 사회참여를 통해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사업개요
•추진근거「노인복지법」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사업기간2026. 2. ~ 11.
※혹서기 8월, 혹한기 12월 제외
사업대상도봉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60세 ~ 64세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확인)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
•모집인원500명
•활동조건월 30시간(1일 3시간, 10일), 활동비 29만원
사업내용실버클린사업단 운영
•뒷골목, 이면도로 등 무단투기 상습·취약 지역 환경 정비
•경로당 실내 및 외부 환경정비 등
선정 기준
•60세 ~ 64세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확인)-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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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2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