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 시군구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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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북도 성주군
조회수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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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6개월 이내 혼인신고예정자
•부부 중 여성이 39세 이하인 가구
•전국 기준 성주군 내 1주택 가구
선정 기준
•거주기준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부부 중 한명 이상이주민등록등본상 거주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주택기준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등기 접수일*이 혼인신고일 이후인 주택에 한함
※혼인예정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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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5-05-3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