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880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 신청 기간: 반기 - 문의: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054-930-635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88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5-05-31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6개월 이내 혼인신고예정자◯ 부부 중 여성이 39세 이하인 가구 ◯ 전국 기준 성주군 내 1주택 가구 ## 선정 기준 ◯ 거주기준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부부 중 한명 이상이주민등록등본상 거주◯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주택기준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등기 접수일*이 혼인신고일 이후인 주택에 한함 * 혼인예정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 지원 내용 해당사항 없음 ## 신청 방법 성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문 및 신청서식 게제 ## 신청 기한 반기 ## 구비 서류 신청서식.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528UUWBM1610500139764152&atcflSn=1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528UUWBM1621400139766540&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성주군 건축허가과 ## 근거 법령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