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가구주 건강검진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88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 최대 금액: 3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충청남도 당진시 여성가족과 041-350-369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88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자녀 양육과 생계를 혼자 감당해야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가족 유지에 기여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40세 이상 가구주(격년 지원) ##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40세 이상 가구주(격년 지원) ## 지원 내용 건강검진비 1인당 최대 300천원 ## 신청 방법 검진 후 아래의 청구서류 구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1. 건강검진비 청구서2. 검진비 영수증※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이 아닌,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3.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신청 불가)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충청남도 당진시조례)(제1354호)(20250515).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529UUWBM1742130139960828&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