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광역시도
귀어 사랑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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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조회수2,086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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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준비 전 귀어귀촌 정착지 및 업종 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귀어희망인의 임시거처를 확보 필요
지원 대상
→입주대상자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사업신청일 기준 귀어 희망하는 자
•귀어학교 수료생 중 귀어의지가 높은 자 및 귀어귀촌지원센터 상담인 등 → 임대대상자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어촌체험휴양마을
•귀어희망인 입주를 원하고 마을 공동숙박시설을 갖춘 어촌마을*
•마을 내 농어촌민박, 마을 주민의 주택 임대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귀어희망인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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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