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어 사랑방 운영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90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기타 - 기관: 경상남도 (광역시도) - 지역: 경상남도 - 신청 기간: 년 - 문의: 경상남도 어촌발전과 055-211-327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90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2 귀어준비 전 귀어귀촌 정착지 및 업종 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귀어희망인의 임시거처를 확보 필요 ## 지원 대상  입주대상자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귀어 희망하는 자 - 귀어학교 수료생 중 귀어의지가 높은 자 및 귀어귀촌지원센터 상담인 등  임대대상자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어촌체험휴양마을 - 귀어희망인 입주를 원하고 마을 공동숙박시설을 갖춘 어촌마을* - 마을 내 농어촌민박, 마을 주민의 주택 임대 ##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귀어희망인 ## 지원 내용 귀어귀촌 희망인에게 어촌체험휴양마을 유휴 숙박시설 이용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임대대상자  귀어귀촌 희망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 체험, 정보 제공 등 지속적 관리 추진  귀어귀촌 희망자가 숙박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시설 관리  매월 계약 일자(±5일)에 맞춰 월 지원비용 신청 임차대상자  숙박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 임대대상자와 계약서에 따라 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 ## 신청 기한 년 ## 담당 부서 경상남도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어촌발전과 ## 근거 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