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90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 신청 기간: 년 - 문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5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90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6 복지의 달 및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부모가족 중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자활의지가 높은 모범가정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함. ##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 선정 기준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최근 3년간 기 수혜대상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긴급생계지원 제외) 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 지원 내용 1세대 당 300천원 ❖ 구비 100%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신청 기한 년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