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91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 신청 기간: 분기 - 문의: 부산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65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91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보장시설 입소자(해피스쿨 포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며 이 중,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급제외합니다,. ## 지원 내용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신청계좌로 지급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4.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02UUWBM1056230140324966&atcflSn=1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