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행장려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91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기타 -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 신청 기간: 반기 - 문의: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054-420-626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91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4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효행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효문화 확산에 기여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70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는 4대가 1년이상 김천내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가구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1년이상 함께 김천에 거주하는 가구 확인 ## 선정 기준 4대 시상이 1년 이상 김천시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70세 이상의 존속을 직접부양하는 가정 ## 지원 내용 1. 반기별 25만원(1가정 연간 50만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매년 4월, 9월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년 5월과 10월 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 신청 기한 반기 ## 구비 서류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김천시조례)(제1374호)(20210527).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02UUWBM1115000140331649&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