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91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오산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오산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오산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031-8036-744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91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오산시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오산시민이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화장료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지원제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선정 기준 <지원금액>- 1구당 35만원 한도 내 지급(예산 범위 내)- 그 외 화장시설 이용실비의 100분의 70(시 관할 구역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신청방법>-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 내용 1구당 35만원 이내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화장 장려금 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02UUWBM1349290140361035&atcflSn=1 오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02UUWBM1410500140366504&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근거 법령 오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