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921 - 분류: 지원금 · 생활 · 지역화폐 - 기관: 경기도 파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파주시 - 최대 금액: 2만원 - 신청 기간: 분기 - 신청: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 문의: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1577-845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92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5 파주시 내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어린이ㆍ청소년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선정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1.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지원 플랫폼(홈페이지: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에 가입된 자2.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3.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액이 6만원을 초과하는 자 ## 지원 내용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에 가입된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중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액이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페로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1. 신규회원은 가입 후 거주지 인증, 교통카드 등록, 지역화페 등록 후 자동신청 됩니다.2. 기존회원은 로그인 후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정보 확인 후 자동신청 됩니다.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529UUWBM1135140139887245&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도로교통국 버스정책과 ## 근거 법령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