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92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 최대 금액: 24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거제시 건강증진과 055-639-621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92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시력 장애를 초래하는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 수술비를 대상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자 ##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자 ## 지원 내용 백내장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1안당 최대24만원 이내, 최대2안) - 의료기관에 지급 ## 신청 방법 연중 수시 접수가능 보건소 담당자와 유선으로 상담 후, 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방문접수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거제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8UUWBM1542540197637975&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