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930 - 분류: 지원금 · 교육 · 현금지급 - 기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 최대 금액: 989천원 - 신청 기간: 년 - 문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032-420-844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93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1형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워 주기적인 혈당 체크 및 인슐린 주입 등 평생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1형 당뇨qud 학생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정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재적 중인 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학생*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선정 기준 - 대상: 1형 당뇨병을 진단 받은 학생- 지원내용: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80%-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처방전 및 구입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액 결정- 중복지원 불가(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 지원 내용 제1형 당뇨 학생 당뇨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의 80% (1인 최대 989천원)- 당뇨관리기기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소모성재료 : 연속혈당측정용전극, 채혈침,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교육청에서 안내된 지원계획 내 신청기한-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육청 제출(학생 및 보호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 신청 기한 년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