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933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여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여주시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여주시 건강증진과 031-887-361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93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출산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여주시에 출생등록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하는 산모 대상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원 * 임신 28주 이후 사산한 경우도 지원산후조리비 지원범위에 맞는 사용처별 금액 확인 후 정산 지급-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 ## 선정 기준 여주시에 출생등록 및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임신 28주 이후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100만원의 배수 지원 ## 신청 방법 여주시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보조금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40?administOrgCd=)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2024.12.18.).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04UUWBM1434520140648644&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