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93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 신청 기간: 1회성 - 신청: https://www.yongsan.go.kr/health/main/contents.do?menuNo=300054 - 문의: 용산구 보건의료과 02-2199-810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93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19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선정 기준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지원내용-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자-암환자 가발 구입비의 90% 지원 (최대 70만원 이하/1회 한함)시행일-2025년 1월 (단, 조례 시행일(2024년 5월 10일)이후 2024년 가발구입 건에 한하여 소급 지원 가능)신청서류 -소견서(항암칠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영수증 원본-은행통장 (환자본인 명의) ## 지원 내용 계좌이체이며, 신청일 속한 달의 월말 또는 익월초에 지급함 ## 신청 방법 1. 환자 및 대리인 신청 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2. 지원 대상자 확인되면,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의사소견서, 가발구입 영수증)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04UUWBM1625440140678891&atcflSn=1 [별지 제1호서식]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04UUWBM1617250140677133&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보건의료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