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94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함평군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함평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61-320-243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94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 결혼 및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산후 건강관리 필요성 증가 및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감소에 따른 출산가정 대상 지원 정책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도모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출산가정 산모❍ 지원자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함평군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관내 출생신고 가정 ## 선정 기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함평군에 주소 두고 거주한 관내 출생신고 가정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현급 지급(사후) ※ 다태아 산모도 동일하게 지급 ※ 조례개정으로 인해 2026.1.1.출산모부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지원, 그 이전 출산산모는 50만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산모 또는 대리인이 보건소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22UUWBM1007340202007801&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보건소 ## 근거 법령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