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목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949 - 분류: 혜택 · 교육 · 감면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군구)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신청 기간: 년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064-710-060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94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 교육비 지원을 통해 기회균등전형대상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 -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 불평등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 ## 지원 대상 저소득층(중위소득 60%), 국가보훈, 중학교장추천 ## 선정 기준 특목고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대상자(모집정원의 10%) - 국민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이하, 국가보훈대상자, 학교장추천자(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중 사회다양성대상자는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음) ## 지원 내용 1인당 연 1,700천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 방법 -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대상자 선정(학교) → 교육비 지원(교육청 및 학교)- 국가보훈대상자 학생소득에 관계없이 입학 전형 자격으로 졸업 시까지 지원대상자 선정(학교) → 교육비 지원(교육청 및 학교)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2026학년도 특목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지원 계획.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20UUWBM1331080201679054&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 근거 법령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