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96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홍성군 - 최대 금액: 150만원 - 신청 기간: 년 - 문의: 홍성군청 건축허가과 041-630-176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96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30 홍성군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 지원 대상 ❍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성군인 세대 ❍ 연령기준 : 부부 모두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혼인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을 예정한 부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무주택자 ▸(전세대출) 부부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주택매입) 부부 중 1명 매입주택 소유(부부 공동 소유 허용), 그 외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주택매입가액 5억원 이내,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다자녀 가구는 면적 제한 없음) - 건출물용도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거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경우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대출금 잔액의 1.5% 범위 내, 최대 150만원 지원-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3년 지원 ## 신청 방법 -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1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530UUWBM1038550140073795&atcflSn=1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식.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09UUWBM1539050196050965&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군 지역개발국 건축허가과 ## 근거 법령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