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98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드림아동담당 055-940-378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98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8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선정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지원 내용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경상남도 거창군조례)(제2852호)(20240207).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09UUWBM1715520141161695&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 근거 법령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