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 시군구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
현금지급
최대 지원금액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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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북도 구미시
조회수3,85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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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 및 원룸 공실 해소로 지역 활력 도모
지원 대상
1.청년근로자- 19~39세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2.원룸소유주- 구미시 소재 원룸 건물 소유주- 소유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자- 해당 원룸 건물의 공실률이 30% 이상인 경우
선정 기준
청년근로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자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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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