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99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 최대 금액: 10만원 - 신청 기간: 월 - 신청: http://kbef.or.kr/ - 문의: 경북경영자총협회 054-461-5522 구미시 인구청년과 054-480-252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99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청년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 및 원룸 공실 해소로 지역 활력 도모 ## 지원 대상 1. 청년근로자- 19~39세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2. 원룸소유주- 구미시 소재 원룸 건물 소유주- 소유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자- 해당 원룸 건물의 공실률이 30% 이상인 경우 ## 선정 기준 청년근로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자 ## 지원 내용 청년근로자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경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http://kbef.or.kr/)에서 공고문 확인 후 이메일 접수(hrdbiz@naver.com)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청년기본법 구미시인구정책 지원조례 청년기본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10UUWBM1531240141363167&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 제 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20조(청년 주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