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99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무안군 - 신청 기간: 년 - 문의: 무안군보건소 061-450-468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99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4 난임 시술에 따른 관외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서 자녀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마음과 고충을 헤아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무안군에 준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로 난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선정 기준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2026.01.01 이후 난임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이후의 청구 내역) ## 지원 내용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26년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사업기간 : 연중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보건소 문의○ 지원금액 : 정액 3만원 / 연 최대 10회 (부부합산)○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신청○제출서류 ① 난임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 시술비 신청 서류 중복시 갈음가능) ③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1부 (*보건소 확인가능) ④ 진료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1부 (해당 사업 연도 진료일자부터 가능) ⑤ 통장사본 1부 ## 신청 방법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2026년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사업기간 : 연중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보건소 문의○ 지원금액 : 정액 3만원 / 연 최대 10회 (부부합산)○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신청○제출서류 ① 난임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 시술비 신청 서류 중복시 갈음가능) ③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1부 (*보건소 확인가능) ④ 진료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1부 (해당 사업 연도 진료일자부터 가능) ⑤ 통장사본 1부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2025년 난임부부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계획.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10UUWBM1608040141374581&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