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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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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인천광역시
조회수3,3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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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와 농어촌 학생 간 상호작용 경험을 통한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 ∘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지원 대상
모집범위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학생(단, 강화·옹진 지역 제외)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단, 강화·옹진 지역 제외)
•기저질환 등이 없는 학생, 6개월 이상 농어촌 생활이 가능한 학생
선정자 의무사항
•유학기간 동안 유학생 상해 또는 실손보험 가입
•유학학교 통학 구역 내 거주지로 이전 및 전입신고(유학생, 학부모 중 1인 필수)
선정 기준
모집범위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학생(단, 강화·옹진 지역 제외)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단, 강화·옹진 지역 제외)
•기저질환 등이 없는 학생, 6개월 이상 농어촌 생활이 가능한 학생
선정자 의무사항
•유학기간 동안 유학생 상해 또는 실손보험 가입
•유학학교 통학 구역 내 거주지로 이전 및 전입신고(유학생, 학부모 중 1인 필수)
(선정기준)
•1순위: 중심학교에서 원하는 학년 및 성별 고려
•2순위: 다자녀
※사전 방문 기간 학교 대면 면담(학생·학부모 동행필수)후 최종 선정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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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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