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00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북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부산광역시 북구청 복지정책과 051-309-442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00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19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에 지원 합니다. ## 선정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북구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합니다. ## 지원 내용 ㅁ 지원금액 : 장애 정도가 심한(100만원) / 심하지 않은(70만원) ㅇ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 장애 정도가 심한 : 100만원 / 심하지 않은 : 70만원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차액 지급 ※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차등지원 : 다음의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지급 -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정 -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단, 장애인용 차량 및 이륜차는 제외) - 재산세(토지분, 건물분)를 연 5만원 이상 납부하는 세대 - 금융재산을 1억원 이상 소유하는 세대 ## 신청 방법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11UUWBM1000480141502404&atcflSn=1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