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 시군구
이사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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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용산구
조회수8,843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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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지원대상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지원내용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신청방법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원횟수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
•제출서류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지원내용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신청방법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원횟수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
•제출서류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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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