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00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00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ㅇ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신청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제출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신청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제출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 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