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 시군구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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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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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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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청년의 경제적 부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하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들고, 특히 청년 인구는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우리군 청년(19세~34세) 인구는 36,558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의 16.7%로 이는 전국 평균 26.8%과 비교해서 한참 낮으며,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청년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

지원 대상
구 분해 당 요 건주 소 :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청년 연 령 : 18세 이상 ~ 39세 이하 주택소유 : 무주택자(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 모두 / 단, 동거인 제외)소 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 -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 두어도 소득 합산
선정 기준
(자격요건)
•(주소)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연령) 18세 이상 39세 이하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제외)
•임차주택 기준 초과자
•임차 물건지에 신청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불법(무허가)건축물, 기숙사, 사택, 게스트하우스(숙박시설) 거주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울산시) 청년가구 주거비,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국토교통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등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입주권, 분양권 소지자 등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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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1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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