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형 당뇨병 학생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007 - 분류: 지원금 · 교육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 신청 기간: 년 - 문의: 충청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041-640-762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00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제1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및 관리기기의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당뇨병 환자 관리 및 건강생활을 돕고자 함(당뇨병은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음) ## 지원 대상 1형 당뇨 학생 중 의료비 신청 학생 ## 선정 기준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학생 중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을 진단 받은 학생-인적사항, 진단서, 처방전, 구매영수증 등 확인 ## 지원 내용 당뇨병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구입비중 본인부담금의 95%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자는 학교를 통한 신청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충청남도교육청조례)(제05639호)(20240510).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12UUWBM1717370141819191&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체육건강과 ## 근거 법령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