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 청년 국가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008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 최대 금액: 10만원 - 신청 기간: 월 - 문의: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99-452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00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자격증 취득을 통해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청년층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지원 대상 ○대 상 : ①1개월 이상 용산구 거주 ②미취업 ③19~39세 청년 ※ 세부기준 하단 확인 ○지원내용 : 국가자격증·어학시험 등 응시료「당해연도 1인 최대 10만원 지원」○지원시험 : 당해연도 1월 응시시험부터 (예산범위 내)○지원시험 범위 (합격여부·신청횟수 제한없음) (국가자격증 :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7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9종) (어학시험 7개 외국어 18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경찰청 주관 운전면허시험 제외)○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ysyouth@yongsan.go.kr) ## 선정 기준 19~39세 1개월이상 용산구 거주 미취업 구직 청년 ## 지원 내용 국가자격증·어학시험 등 응시료「당해연도 1인 최대 1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ysyouth@yongsan.go.kr) ## 신청 기한 월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일자리정책담당관 ##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조례 제16조(청년의 고용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