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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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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라남도 무안군
조회수12,44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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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지원 대상
1.도내에 1년 이상(2025.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80세 이하인 자2.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선정 기준
도내에 1년 이상(2025.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80세 이하인 자
•’25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45. 1. 1. ~ 2005. 12. 31. 출생자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름
영농경력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어업관련 허가 등을 통해 영농(어) 확인
※농어업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세대원) 되어야 함
•단,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농(어)업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증빙 서류와 이(통·어촌계)장의 영농(어) 확인으로 신청 가능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면 신청가능[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서류(혼인관계 확인)와 이(통·어촌계)장 확인 필요]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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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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