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03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대구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대구광역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03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0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을 돕고,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이 대구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과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며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 선정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 내용 이주비 1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 가능합니다(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2층) 전세피해지원센터)- 정부24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신청 기한 1회성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3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