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03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대구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대구광역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03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0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 지원 대상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경우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지원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1인 80만원, 2인 100만원, 3인이상 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 ※ 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구/군에 방문 및 우편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1회성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재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