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042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영광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061-350-481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04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영광군 유일한 민간산후조리원이 폐업함에 따라 관내산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 사업시행일 : 2024. 7. 1. 이후 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선정 기준 출산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1인당 50만원 (다태아일 경우에 출생아당 50만원 추가)지원 ##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 신청 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20UUWBM1104110201653120&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근거 법령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