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045 - 분류: 지원금 · 육아 · 지역화폐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철원군 보건정책과 033-450-576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04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9-04 산후회복을 위한 출산가정에 이용자 및 이용요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요건 충족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1년 미만 거주 : 50% 감면 → 1년 이상 거주조건 충족시 감면 차액 20% 환급 - 1년 이상 거주 : 70% 감면 (70% 감면 적용) ## 지원 내용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철원군에 두고 있을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환급신청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퇴실 후 1년 이내 제출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17UUWBM0950380142325941&atcflSn=1 [별지](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17UUWBM1502160142402370&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 근거 법령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