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050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홍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30-404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05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관리 비용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 지원 대상 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홍천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산모 나.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외국인(체류자격 F-5) 라. 신생아는 홍천군 거주 산모(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와 동일 세대원 (단. 출산 후 신생아 사망 시에도 출생증명서 확인 후 지원 가능) ##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홍천군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이며, 출생아를 홍천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용 실비 최대 100만원 지원(다태아 동일 지원) ○ 산후조리 관련 사용처 - 산후조리원 이용비 - 산후마사지(부기 관리, 가슴 마사지, 골반교정 등) - 산후조리 목적으로 이용한 요가 및 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 골반교정기, 허리·손목보호대, - 산후 보약 약제비 - 그 밖에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단, 강원특별자치도 산후의료비 지원 등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6UUWBM1500150201480246&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