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06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광역시도) - 지역: 경상남도 - 최대 금액: 30만원 - 신청 기간: 수시 - 신청: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 문의: 경남도청 토지정보과 055-211-443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06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에 중개보수 지원 ## 선정 기준 -지원대상자가 1억원 이하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사업안내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경남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지원사업.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23UUWBM1132140143104487&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근거 법령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