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06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 최대 금액: 5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경상북도 안동시 인구정책과 054-840-594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06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인구소멸 및 저출산에 따라 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중개수수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아이 낳기 좋은 정주여건 제공 ##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택기준) 2025.1.1.이후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안동시 소재 주택 (거주지기준) 부부 중 1인 이상 안동시 주민등록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 (기타 기준)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 포함 ## 선정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택기준) 2025.1.1.이후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안동시 소재 주택 (거주지기준) 부부 중 1인 이상 안동시 주민등록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 (기타 기준)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 포함 ##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2. 23.~사업비 소진시까지* 사업비/규모 : 20백만원(시비) / 약 40세대 이상*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택기준)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안동시 소재 주택 (거주지기준) 부부 중 1인 이상 안동시 주민등록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 (기타 기준)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신청(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 포함) *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신청 방법 접수기관 직접방문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 근거 법령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2조 및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