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067 - 분류: 지원금 · 생활 · 지역화폐 -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 신청 기간: 반기 - 문의: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054-480-260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06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 장려금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 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 선정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 지원 내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 신청 방법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반기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근거 법령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