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071 - 분류: 지원금 · 육아 · 지역화폐 -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경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779-862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07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30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관내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후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 지원 대상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함께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경주시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지원금액: 산모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지급시기: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이내 (보유 중인 경주페이로 50만원 지급) ## 선정 기준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원(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 신청 방법 (오프라인) 읍면동: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작성(온라인) 정부24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26UUWBM1746290143813874&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