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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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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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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청소년 중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정 밖 청소년①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소년(주민등록상 주소지)② 18세 이후에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24세 이하 청소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신청일 기준)③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선정 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자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지급 가능)
•만18세 이후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보호*(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
※청소년쉼터(입소기간), 청소년자립지원관(사례관리 기간)
※유사 목적의 타 정착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기간산정 기준 등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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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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