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07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년 - 신청: https://www.gg.go.kr/ - 문의: 경기도청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4794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928-131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07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급 ##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청소년 중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정 밖 청소년①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소년(주민등록상 주소지)② 18세 이후에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24세 이하 청소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신청일 기준)③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선정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자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지급 가능) - 만18세 이후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보호*(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 * 청소년쉼터(입소기간), 청소년자립지원관(사례관리 기간) ※ 유사 목적의 타 정착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기간산정 기준 등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기준 준용 ##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내용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학자금. 취업훈련 등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립정착금(1,000만원) 지원(생애 1회)○ 지원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일(’25.1.1. 이후)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생애 1회 분할지급 ## 신청 방법 ○ (추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 (심사)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 북부) 사례심의위원회 ○ (지급결정) 경기도 ## 신청 기한 년 ## 담당 부서 경기도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자립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