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08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광역시도) - 지역: 경상남도 - 최대 금액: 150만원 - 신청 기간: 년 - 문의: 경상남도 주택과 055-211-438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08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신혼부부 이자부담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 해소 ❍ 주거불안에 따른 결혼·저출산 등 부정적 인식 해소 및 지역 인구 소멸 위기 완화로 지역정착 유도에 기여 ## 지원 대상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출산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구입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매입가격 6억원 이하◦구입시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 및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대출용도 : 주택자금, 주택구입목적자금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한도 내 이자 3% 지원-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만원, 5년간)-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자녀당30만원, 출산자녀당 5년씩)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 (방문접수) 경상남도 18개 시군 소관부서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9UUWBM1357310197789053&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