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 시군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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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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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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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기여 ○ 혼인 인구 감소 및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인 인구 유입 대응책을 마련하여 결혼·출산 장려 및 우리 시 인구 증가에 기여
지원 대상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전세 대출 잔액의 1~1.5%, 최대 연100만원(최대 2회, 1년에 1회 신청)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가구로 중위소득 180% 이내, 85㎡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 청년은 중위소득 150%이내, 60㎡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을 지원하며, 대출용도는 주택, 매입,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합니다.신용,일반대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 체결, 유사목적의 사업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동두천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임차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국가, 지자체 동일사업(대출이자지원 현금지급) 참여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 청년 ]
•동두천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 단독가구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국가, 지자체 동일사업(대출이자지원 현금지급) 참여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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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