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시군구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지역화폐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조회수3,281
월
내가 받을 수 있을까?
1분 만에 조건 입력하고 확인하기 →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생률 및 인구증가 기여

지원 대상
→지원대상 : 8세 이상(초등학교 2학년) ~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둘째아 이상 자녀→ 지원기간 : 8세 1월부터 12세 12월까지(60개월 간)→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10만 원? 기본원칙
•출생기준2018. 1. 1. 출생아부터(소득수준 무관)
•주민등록 요건
•보호자와 함께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자(비혼가정 포함)
•부모가 모두 외국인(다문화 등)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며,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요건 충족
•부모 모두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건강, 입원, 해외근무, 교도소 등)가 있는 경우, 주 양육자에게 지원(조부모, 가정위탁 등)
※이 경우, 조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영월군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에 한함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으면 지원? 제외대상
•시설 입소아동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설급여 지원
※베이비박스 아동의 경우에는 경찰조사 후 아동복지시설(보육원)로 입소시켜야 함으로 입양되기 전까지는 지원 제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아동학대, 행방불명(실종)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 : 8세 이상(초등학교 2학년) ~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둘째아 이상 자녀(첫째아 제와ㅣ)→ 지원기간 : 8세 1월부터 12세 12월까지(60개월 간)→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10만 원 25일 지원→ 지원방법 : 지역화폐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후기 쓰기
아직 후기가 없어요. 첫 후기를 남겨주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