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10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033-370-268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10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1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생률 및 인구증가 기여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100% 지원 * 가형~라형, 연 960시간 한도내 지원 ## 선정 기준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중 둘째아 이상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구유형 상관없이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내 이용하는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지원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보호자 또는 아동명의 계좌 - 신청 시 지정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지급일에 함께 입금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주기 : 최초 1회(방문) - 전입 신고 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안내 - 전입 신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 거주 요건 충족시 신청을 통한 수급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 실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 신청만 허용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 2025년 영월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수당 사업 지침.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704UUWBM1730380144946049&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