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시군구
양평군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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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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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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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제한 완화를 통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치매치료관리로 치매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양평군에 주소를 둔 치매노인 중 3가지 요건 적합자 1.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등록자 2.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 중인 자 3.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140% 이하는 도비 지원)
선정 기준
•양평군 내 주민등록을 둔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F00~F03, F10.7, G30, G31.00, G31.82 중 하나 이상 포함)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제외 대상
–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중복 급여제외(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 (약국)처방약 직접 조제에 한함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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