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10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양평군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양평군 - 신청 기간: 월 - 신청: https://yangpyeong.nid.or.kr/main/main.aspx - 문의: 양평군보건소(양평군치매안심센터) 031-771-577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10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소득기준 제한 완화를 통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치매치료관리로 치매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 대상 양평군에 주소를 둔 치매노인 중 3가지 요건 적합자 1.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등록자 2.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 중인 자 3.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140% 이하는 도비 지원) ## 선정 기준 - 양평군 내 주민등록을 둔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F00~F03, F10.7, G30, G31.00, G31.82 중 하나 이상 포함)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 중복 급여제외(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 (약국)처방약 직접 조제에 한함 ##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및 전화문의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서식6-4]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527UUWBM1439230139569874&atcflSn=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치매사업).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527UUWBM1446200139571761&atcflSn=1 2026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20UUWBM1039090201646350&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