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현금지급
최대 지원금액50만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경기도 화성시
조회수12,904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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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제고
지원 대상
기본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 화성시로 전입 및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원이 있는경우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2026년도 기준 19세~39세(1986. 1. 1.~ 2007. 12 31.) 이어야 함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소득요건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주택요건
•화성시 소재 주택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선정 기준
•(인적기준) 사업공고 전년도부터 공고 게재시까지 화성시 전입 또는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가구(만19세 ~ 39세)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명이 청년 본인이어야 함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택기준)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60㎡(세대원 2인 이상 85㎡) 이하 ▶ 사회적 약자, 주거취약청년, 가족돌봄청년, 전세피해 청년 우선지원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가족돌봄청년이란 ➠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전세피해청년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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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