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11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화성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화성시 - 최대 금액: 5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청년청소년과 031-5189-621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11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화성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제고 ##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 화성시로 전입 및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세대원이 있는경우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2026년도 기준 19세~39세(1986. 1. 1.~ 2007. 12 31.) 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 선정 기준 - (인적기준) 사업공고 전년도부터 공고 게재시까지 화성시 전입 또는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가구(만19세 ~ 39세)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명이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택기준)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60㎡(세대원 2인 이상 85㎡) 이하 ▶ 사회적 약자, 주거취약청년, 가족돌봄청년, 전세피해 청년 우선지원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가족돌봄청년이란 ➠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 전세피해청년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 ## 지원 내용 -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개별 지원 한도: 중개보수 30만원 / 이사비 40만원】 ## 신청 방법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화성' 검색) ○신청기간: 상하반기 연 1회 * 상세 신청일정은 대상자 모집 공고문 (잡아바어플라이 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담당자 유선 문의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708UUWBM1006540145264786&atcflSn=1 신청서식.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708UUWBM0947190145257417&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청년청소년과 ## 근거 법령 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제2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