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최초 신혼집 리모델링 일부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118 - 분류: 혜택 · 생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 최대 금액: 5백만원 - 신청 기간: 년 - 문의: 안동시 건축과 054-840-545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11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1. 저출산과의 전쟁 일환으로 신혼부부 초기 경제적 부담 해소 2. 신혼부부의 복지증진을 위해 희망지역 및 선호도에 따라 매입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 및 주택에 대한 신혼집 리모델링 비용을 이부 지원함으로써 기존 아파트 및 주택을 보수·보강하여 노후화 억제로 기능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기낳기 좋은 정주여건 제공 등에 기여 ## 지원 대상  대상부부: 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②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 선정 기준  대상주택: ① 1년 이내 취득한 주택 ② 매입금액 3억원 이하인 주택 ③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된 노후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주택만 가능 신청기간: 2026. 3. 9.(월) ~ 3. 20.(금) 접수장소: 안동시 건축과 공동주택팀(별관 2층) 접수방법: 방문접수 ## 지원 내용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초과시 자부담)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 7. 7.(월) ~ 7. 25.(금) 접수장소: 안동시 건축과 공동주택팀(별관 2층) 접수방법: 방문접수 ## 신청 기한 년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시 도시건설국 건축과 ## 근거 법령 안동시 주거복지지원조례 제7조제6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항